기업 자금조달 대가 11억 챙긴 증권사 임원 구속
입력 2012-02-05 19:18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5일 증권사 이사로 일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배모(45)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H증권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 D건설사의 사모사채 300억원 발행 업무를 맡으면서 6억3000만원을 받고, 2009년 7월에는 기업어음을 차환발행(만기재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2009년 2월에는 한 신협으로부터 62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9000여만원을 챙겼으며, 5월에는 제2금융권 4곳으로부터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