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모비스 과징금 150억 취소”

입력 2012-02-05 19:19

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정·공표·통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