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제 도입, 향판도 축소 검토… 대법 법관인사개선위 추진
입력 2012-02-05 19:19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소액사건 등 특정분야만 맡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되 임기 중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분야 재판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판 제도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법관이 재판을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 유지와의 유착관계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관 평정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개선방안에는 사건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등 근무성적을 평가할 구체적인 잣대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자질 평가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에 이양하는 안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징계 개선안 등도 논의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