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자 부모에 자동전송 추진… 與 ‘모바일 가디언제’ 구상

입력 2012-02-05 19:18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5일 ‘왕따’ 등 학교폭력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극단화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가디언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주에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 이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초·중·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맞을래” “죽을래” 등 협박이 들어간 문자를 받을 경우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발신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이 문자가 전송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술적 문제도 없으나, 메시지 전송을 특정어가 포함됐을 때로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따를 수 있어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6일 모든 경찰서에 하달키로 했다. 지침에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직접 대면을 막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