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식품·화장품 허위광고 철퇴… 방통심의위, 229건 삭제키로

입력 2012-02-05 19:11

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삭제 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들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킨이나 크림은 화장품임에도 피부재생,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선크림 광고의 경우 ‘피부노화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로 효능을 과장했으며 한 식품 엑기스 광고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심의는 자체적으로 오픈마켓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방통심의위는 오픈마켓의 식품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해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