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탈레스·LIG넥스원·STX엔진·한화, ‘장보고 사업’ 입찰 담합… 60억 과징금

입력 2012-02-05 19:07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4개 방산업체가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해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들 방산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9년 2월 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이다.

장보고-Ⅲ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독자설계 및 건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로 지휘·통제체계의 무장통제체제로 구성되며,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

LIG와 STX, 한화 등 3개사는 2009년 3월 17일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 및 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규모는 3137억원이었다. 사흘 뒤 LIG는 삼성탈레스와 만나 3사 합의사실을 전달했다. 이어 소나체계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전투체계 입찰에만 들어갈 것을 권유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2006년 1월부터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업체별·분야별로 특화된 전문화·계열화제도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됐음에도 이들 4개사는 자신의 기존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