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年 7200만원 넘는 ‘부자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월 51만3000원 더 낸다

입력 2012-02-05 18:56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해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임금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소득(임금) 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정도면 건보료 추가 부담 능력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000명이 기존 보험료 이외에 월 평균 51만3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보료 추가수입은 2200여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7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9월 시행을 위해서는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종합소득 연 7200만원 초과라는 기준이 정해졌지만 앞으로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따라서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급여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