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 강력 대응] 정부, 불공정 약관·가맹점 창업 피해 등 서민 울리는 행위 뿌리 뽑는다

입력 2012-02-03 18:57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다단계와 불공정 약관, 가맹점 창업자 피해 등 3대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위기, 악덕 다단계영업, 가맹사업자 폭리 등을 예로 들며 “서민들이 취업·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합동단속·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거마대학생’ 피해사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다단계 영업을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다단계 업체 20여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을 어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거마대학생이란 서울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집단 거주하며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지칭한다.

올 하반기에는 조사범위를 변종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피해예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온라인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된 피해방지와 관련, 상반기 중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IPTV’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6월), 온라인게임(9월), 노인요양시설(12월)의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외식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톰앤톰스 등 최근 급성장한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올해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불공정행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과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골목 슈퍼 1만 곳을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위상제고를 위해 이달 중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