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옹 침사 자격訴 항소심 ‘승소’

입력 2012-02-03 18:51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3일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금은 없어진 침·구사제도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침사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된다.

재판부는 “1962년 침·구사제도가 폐지된 뒤 50여년간 침사가 하는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를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침과 뜸이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만큼 침사 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되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국민 건강 유지와 회복이라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