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 고대생, 항소심도 3명 모두 실형
입력 2012-02-03 18:51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한 차례 감경해도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내려야 하는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생은 길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