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0억 횡령 대학 이사장 이번엔 150억 빼돌려 부동산 사재기
입력 2012-02-03 21:49
대학 재단 이사장들이 학생 등록금을 비롯한 교비를 횡령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사이 대학 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50여개 대학 재단에서 교비 횡령 등 각종 탈법과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2곳과 고교 1곳을 운영하는 충북 A학교법인 B이사장 일가는 교비 15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 학교에서 횡령한 교비를 다른 학교 교비로 변제하는 ‘돌려 막기’ 수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에도 대학 교비 7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B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소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재단이사장 연임 승인까지 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B이사장은 교과부의 묵인 아래 학교 3곳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셈이다.
C재단은 대학 내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교비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사장 개인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심지어 이 시설을 이사장 장남의 개인 기업체에 무단 임대해 수익금을 가로채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D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장이 대학 연구비 계좌를 8년간 혼자 관리하면서 30여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자금으로 쓴 사실도 밝혀냈다.
교과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도 드러났다. 교과부 E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시절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다. E국장은 “대외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부하직원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다. 부하직원 가운데는 상납금 마련을 위해 학교 물품 납품업체에 18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교과부 F서기관은 모 대학이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한 뒤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골프장 이용료와 유흥비 등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았다.
최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