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는 계속된다… 방통심의위 “완화된 기준 당분간 적용”

입력 2012-02-03 18:50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각종 특혜를 준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종편에 완화된 수준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명백히 밝혀 또 다른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이 시청률은 낮지만 심의 기준은 지상파에 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선은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차츰 지상파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종편이 (자체) 심의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심의 규정 숙지도 미숙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부적으로 보도 시사는 지상파와 같은 수준으로, 연예 오락은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종편의 경우 케이블TV 채널사용사업자(PP)인 만큼 다른 PP 심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의무전송 방송인 종편이 사실상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와 동일한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방통심의위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출범 초기라 하더라도 종편 심의 기준을 지상파에 비해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현행법상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통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으로 발생했던 방송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고, 중대 분쟁 발생 시 직권 조정 및 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홍성규 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박정태 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