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 바람… 공무원 음주운전 퇴출 지름길

입력 2012-02-03 18:42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으로 ‘3진아웃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3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 대부분이 자신과 남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제도 등을 도입해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또 음주운전은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될 경우 경징계(견책, 감봉), 2회 땐 중징계(정직, 강등), 3회 땐 공직에서 퇴출하는 징계(해임, 파면)를 하기로 해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진 아웃제 적용은 앞으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표창이 있으면 그동안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광주시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내 5개 자치구도 이달 중 같은 내용의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3진 아웃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달 중순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부산시는 현재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는 교육공무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의 징계 및 비위 관련 규칙 또는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에 이어 올 들어 제주도교육청은 3회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해임, 파면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아예 징계감경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전국종합=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