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호성 당시 駐카메룬 대사 서기관 이름 차용 보고서 작성 의혹…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

입력 2012-02-03 18:34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카메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최근 소환해 외교전문 도용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1일을 포함해 두 번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직원으로 2010년 카메룬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씨는 당시 카메룬 대사관이 외교통상부 본부에 CNK가 개발 중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보낼 때 작성자로 돼 있던 인물이다. 이씨는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보고서 작성을 꺼렸으나, 이호성 당시 주카메룬 대사(현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그의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이 대사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름을 빌려 보고서를 작성해 외교부 본부에 보냈는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대사가 부하 직원인 1등서기관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냈고, 이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배포해 문제가 됐던 CNK 보도자료의 근거가 됐다. 김은석(54)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 전문을 근거로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 배포 직전인 그해 12월 16일 3400원대에 머물던 CNK의 주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급등해 1개월이 안 된 이듬해 1월 11일 1만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당시 오덕균(46) CNK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인 그의 처형은 보유주식을 팔아 차익 803억원을 올렸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사의 조사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김 전 대사와 CNK 고문이었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 등도 소환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