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요…”라며 무상급식 허위 이메일 유포한 교장 ‘정직 처분’

입력 2012-02-03 08:06

[쿠키 사회]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교장공모제 임용 면접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교장에 임용된다’는 허위 이메일을 서울지역 교장 등에게 대량 발송한 서울 K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교장·교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A교장은 지난해 8월22일 이 카페에 ‘무상급식에 찬성해야 교장 임용?’이라는 제목의 익명 글을 카페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익명의 글에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9월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마지막 심층 면접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하고 응모자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응답을 하면 모두 제외한다”고 적혀 있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2003년 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교장공모제 정책에 대해 단체 명의로 반대 활동을 하다 지난해 8월 이 글이 올라오자 ‘신빙성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마요”라는 제목을 붙여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장을 상대로 이메일 전송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장공모제 담당 부서, 교장공모제 면접위원, 심층면접 참여자 14명에 대해서도 면접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언급됐는지 감사를 벌여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