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층 재건축안 제동

입력 2012-02-02 21:52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책 발표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의 신규 안건과 2개의 자문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 결정을 내렸다.

시는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정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보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3만4745㎡에 299.98%의 법정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5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재건축안이다.

도시계획위는 소형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변 저층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남구 청담동 91의 2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계획안은 해당 시설의 용도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위락시설로 판단, 부결시켰다. 용산구 한강로 국제빌딩 주변에 일반상업구역을 확대하고 최고 23층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안도 보류시켰다. 지하보행체계, 주변 공원의 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붙였다.

이와 함께 은평구 독바위골 1·2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자문안 2건은 모두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시민의 북한산 시야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