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차량결함신고 접수처 확대운영
입력 2012-02-02 19:32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 불만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제작결함신고 접수처를 공단 산하 전국 56개 자동차검사소와 이동검사소까지 늘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 신고센터와 공단의 신고용 전화,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자동차검사소 이용자들이 차량 제작결함을 검사소에 신고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하고 조사하게 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