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때 他세입자 내용도 알려줘야”… 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12-02-02 19:00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계약내용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릴 때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계약 때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차인 유모(28)씨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인은 그 취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9년 13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0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권리관계에서 근저당권자와 다른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봐 보증금의 30%인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