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은 정봉주 구출의 달”

입력 2012-02-02 21:47

민주통합당이 2월을 ‘정봉주 구출의 달’로 정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수감 중이다.

민주당 ‘정봉주 구명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 전 의원은 3·1절 특사로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면서 “2월을 정봉주 구명의 달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구명위는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10일 본회의 직전에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봉주 판결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은 자의적으로 정 전 의원을 기소했고 법원도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먼저 제기했다”며 “정 전 의원의 발언이 죄가 된다면 박 위원장과 이 의원도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BBK가 이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비리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천정배 BBK진상조사위원장, 박영선 박지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