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체크카드 발급 때 시중은행 계좌 이용 허용… 금융위, 5개 은행과 합의

입력 2012-02-02 18:47

다음달부터 전업카드사도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 계좌를 토대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수료율도 은행 체크카드와 같은 0.2%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에는 최대 0.5%의 수수료를 물려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체크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5개 시중은행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들은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은행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결제계좌 예금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체크카드 특성상 은행의 계좌 제공은 체크카드 발급에 필수 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로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0.5%의 높은 수수료율을 물리는 것 외에 카드사들의 계좌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업카드사의 영업을 사실상 방해해 왔다.

또 은행들은 은행계좌 이용(출금) 수수료율도 금융지주회사 소속 카드사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수수료율이 낮춰지면 카드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체크카드 상품개발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한도는 기존 25%에서 30%로 확대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20%)보다 훨씬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사들도 시중은행의 전향적 조치에 따라 체크카드 계좌제휴 허용 및 이용 수수료율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