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신속대응… 600만원 뭉칫돈 한꺼번에 인출 신한銀 ‘의심계좌’ 확인 후 조치
입력 2012-02-02 18:50
경기도 일산에 사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달 중순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몸값으로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됐다. 김씨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우선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돈 600만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했다.
이때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의 진가가 발휘됐다. 모니터링팀은 평소 소액을 거래하는 김씨의 계좌에서 600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하고 사기범과 통화중인 김씨에게 연락했다.
모니터링팀은 김씨의 남편을 통해 딸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씨의 동의를 얻어 피해 이체금액 600만원과 계좌 잔액 2000만원을 지급 정지했다. 불과 몇 분 정도밖에 안 된 고객과 사기범 간 전화통화 와중에 모니터링팀은 발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가 된 2009년 발족된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자사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오고가면 이를 체크해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말 직접 신한은행을 방문해 사기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답례금 30만원을 놓고 갔다.
신한은행은 이를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기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