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생활시설 수시로 점검하라
입력 2012-02-02 18:19
장애인생활시설은 종류도 다양하고 수용자 연령 폭도 넓으며 개인이 처한 상황도 각기 다르다. 또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데다 자립능력이 낮기 때문에 시설 생활이 장기화되는 수가 많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적 장애인 소녀를 가로 1m, 세로 1.7m 철창에 8년간 감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장애인시설의 사례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문제의 장애인시설은 가족이 없는 뇌병변 장애 1급인 17세 소녀를 치료와 식사 시간 외에는 좁은 철창 안에 감금했다. 말이 장애인 보호지 사실상 사육이나 다름없었다. 또 장애인들의 방을 밖에서 잠가 출입을 통제했으며 생활지도 명목으로 빗자루 등으로 이들을 때렸고 여성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보조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소홀한 감시체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도 8년 동안 반인권적인 행위가 벌어졌지만 원장에게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광주 서구청에 알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자격 없는 사람이 책임자로 앉아 군림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건의 원장은 국가 보조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증상이 심해진 어린이를 병원에 맡기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권을 가진 행정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전국의 장애인생활시설은 450여개며 이곳에 입소한 인원만 2만5000여명이나 된다. 미인가 시설 등에 수용된 인원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관계 당국은 장애인시설은 인권사각지대란 오명을 하루 빨리 떨쳐내기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두고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