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연립주택도 신축때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 2012-02-01 19:03

소방방재청은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데서 오는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이다. 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