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서민 노린 대출사기 급증하는데… 은행들은 ‘뒷짐’

입력 2012-02-01 19:03

저신용자와 서민을 노린 대출사기 관련 상담건수와 실제 피해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원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으로 전년 대비 3배,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으로 4배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건당 피해규모도 2010년 160만원에서 지난해 210만원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와 관련해 범죄 실행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인터넷, 생활정보지, 지하철 무가지 등의 불법 대출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카페 폐지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문제는 은행이다. 대출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은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은행의 경우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 등 서류를 모두 갖춰 내면 지급 정지하는데 그때는 이미 사기범이 돈을 빼낸 후일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가는 소송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다”며 은행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도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