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反서울’ 교육권리헌장 곧 선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보장

입력 2012-02-01 21:54

서울 등 전국에서 학생인권을 강조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장이 선포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쯤 이 같은 내용의 ‘교육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헌장은 원래 지난해 12월쯤 선포할 예정이었지만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 사건 때문에 미뤄졌다.

헌장에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복장과 두발에 관한 권리 등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도 함께 명시해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 권리에 대한 조항도 두발은 자유화 되지만 염색, 파마, 화장 등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규제를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헌장과 관련해 업무추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헌장 선포 후 학생, 교원, 학부모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각종 법규로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헌장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