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팔면 1년이하 징역… 개정 법안 2월 5일부터 발효

입력 2012-02-01 19:03

앞으로는 화장품 견본품(샘플)을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표시했던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표기)을 적어야 한다.

또 제품 홍보,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샘플을 판매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일부 판매자가 온·오프라인에서 돈을 받고 샘플을 팔았으나 이를 단속·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샘플에는 사용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위조·모조품 피해 우려가 있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