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고소로 바꿔 수용불가”… 경찰, 재지휘 건의권 첫 행사
입력 2012-02-01 19:03
경찰이 검찰이 진정을 고소사건으로 바꿔 이첩했다며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0만원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진주지청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남해경찰서에 이첩했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박씨가 검찰에 진정한 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바꿔 고소 건으로 이첩했기 때문에 재지휘를 건의했다”며 “박씨를 조사한 결과 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상담하지 않고 고소 사건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지청은 경찰의 재지휘 건의를 검토한 뒤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남해경찰서에 보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사건이지만 박씨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담당 검사가 판단해 경찰로 내려 보냈다”며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