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철창 감금’ 복지시설 폐쇄키로

입력 2012-02-01 19:04

광주시는 장애인을 철창 안에 가둬 놓거나 학대해 오다가 시설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광주 A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광주 서구에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 시설 폐쇄에 따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전원(轉院) 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감독기관인 광주 서구의 이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요청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때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뇌병변 장애 1급인 B양(17·여)은 철창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직원들은 2009년쯤까지 빗자루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리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거나 지난해 7월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아래 장애인들을 사실상 방안에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기도 했으며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애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인 대부분에게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됐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