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시간 줄고 임시직은 늘어
입력 2012-02-01 22:04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상용근로자에만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경우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전년 동월(193.1시간) 대비 1.6% 줄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3.5시간으로 전년 동월(112.5시간) 대비 9.8% 늘었다.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은 183.1시간이었으나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00.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건설업이 155.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은 183.2시간으로 전달 동월 대비 0.6% 줄었으나 300인 이상 기업은 182.8시간으로 1.5% 늘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 증가는 해당 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래저래 임시·일용근로자의 장시간근로가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공포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또 앞으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으로 마련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 뒤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조용래 기자 choi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