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추진하는데… “조세 정의” VS “시기 상조”
입력 2012-02-01 19:02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과세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대주주 과세 강화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세 확대=주식양도차익 과세란 주식거래에 따른 소득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5%,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0%, 그 외 기업 중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년 미만 보유면 30%로 양도세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주장은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거나 대주주 이외의 일반투자자까지 과세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 과세 강화 방안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버핏세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로 과세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 때마다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000만원이 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시장은 “시기상조” 목소리=정부와 시장에서는 자칫 유럽위기라는 악재를 딛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주식시장에 찬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주장이 나올 때마다 주식 관련 포털사이트 등에는 “전셋값은 치솟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서민 재테크 수단인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시기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주식매매 손실액에 대한 보전 방안, 증시자금 이탈 가능성 등 연구·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중복 부과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 농특세 0.15% 등 0.3%, 코스닥 상장 종목은 0.3%가 부과된다. 시장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확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