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체능계 입시 비리 대거 적발… 우수선수 72명 29억에 ‘입도선매’

입력 2012-02-01 19:04

대학들이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하고 우수 운동선수를 입시 전 ‘입도선매’하는가 하면, 교수가 예능계 입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기가 개인 지도한 학생을 심사하는 등 대학 예체능계 입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선수의 스카우트 조건으로 다른 학생을 함께 선발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관련 대학·고교들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및 관리상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비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9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스카우트 관행금지 지침을 어기고 5개 종목 선수 72명을 미리 선발하고 29억여원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불했다. 이 중 5곳은 우수 선수의 사전 스카우트 조건으로 기량이 부족한 선수 등 12명을 함께 선발했다.

A대의 경우 2009∼201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전에 우수 선수 7명에게 입학 약속을 조건으로 선수와 출신 고교에 5억700만원을 줬다. 비용은 프로구단이 각 대학에 지원한 돈으로 충당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거나 하지도 않은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대한유도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체육특기자의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다. 대학사격연맹은 참가자격이 없는 학생을 사격대회에 혼자 참가시켜 1위를 했다며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 학생은 체육특기자로 합격했다 일반학생으로 재학 중이다.

B예술대학에서는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전공실기 1, 2차 평가에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논술시험 과목 답안지 채점과정에서 채점위원들이 서로 담합해 점수를 주기도 했다.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제약회사 직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도 악용됐다. 대학 4곳이 자격 미달자 8명을 임의로 선발했다. 이 중에는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12일밖에 안 되는 응시자도 있었으며 남편이나 친구가 다니는 제약회사에 대입 전형 직전 취업한 뒤 응시하는 ‘위장취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9년 한 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은 부모가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납부액을 축소 제출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았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