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탈 판사들 과감히 걸러내라

입력 2012-02-01 18:16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하고 법원 질서를 문란케 한 판사들이 재임용 심사와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SNS 심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법관은 헌법 105조에 따라 임기 10년을 보장받고 있으며, 10년마다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 판사는 2010년 12월 민사소송을 담당하며 판결 이유 72자에 주문 10자를 담은 ‘트위터 판결문’을 보내 소송 당사자의 절박한 형편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 사진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올렸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합의 내용을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드넷에 공개해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혐의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로부터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자 ‘분통이 터져’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 판사나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취한 직접적 배경이 막말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정잡배 같은 표현으로 국가원수를 모독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 역시 실정법 위반 못지않게 법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안에 속한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패러디 사진으로 이미 서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서 판사의 일탈 행동도 처음이 아니다. 사법부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일탈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법관들을 걸러내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이 스스로를 향해 엄정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