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카 빅엿’ 물의…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입력 2012-02-01 05:43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27일 재임용 부적격 대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서 판사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임용된 지 10년째인 서 판사도 올해 재임용 심사대상”이라면서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진행중이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은 합의과정 공개, 재판지연 항의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은 이정렬(43)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65조)을 어기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민사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공개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이 나돌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글이 미칠 파장에 대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그는 2005년 10월 18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서울고법 제2민사부에서 진행된 김 전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26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김재중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