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대대적 세무조사

입력 2012-01-31 19:21

서민들을 상대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혐의가 높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사채업자, 대부중개업자,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통해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첫 번째 조치로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들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물량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 주로 주류 수입업체, 기호음료 유통업체, 육류 유통업체 등이다. 조사대상에는 그룹 외형이 연매출 5000억원 이상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주식의 고·저가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국외 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로 위장하는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법·폭리로 서민경제를 침해한 대재산가, 역외 탈세 행위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라도 고의·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바꿔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 조사비율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해준다.

특히 작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중소기업의 경우 3% 이상, 대기업은 5% 이상 늘리거나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으면 올해와 내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