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모든 고교·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입력 2012-01-31 21:34

외국유학 중인 모든 고교·대학생 자녀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러기 아빠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유학자녀 교육비 공제는 외국유학 시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국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유학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고교·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는 초·중·고교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교육비가 공제된다.

한편 시행령은 재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건설근로자 등의 외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완했다. 신설기업에만 적용하려던 것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