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계열사 편익 제공 가만 안둔다
입력 2012-01-31 19:22
상품거래를 빙자한 금융투자회사의 계열사 편익 제공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새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부당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경영진·최대주주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 항간의 루머나 관심 등 속칭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루머 단속도 펼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엉터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판매수입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매기기로 했다. 부당권유나 속칭 ‘꺾기’라고 불리는 구속성 계약으로 판매한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