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45% 사업취소 키로… 30%반대땐 가능
입력 2012-01-31 18:57
경기도가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한 구역의 45%가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 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의견조사가 마무리된 광명·부천·남양주·시흥·김포 등 5개 시, 31개 구역 중 14개 구역(45%)이 사업 반대율 25%를 넘었다. 이에 따라 광명(7개 구역 중 5개), 부천(6개 구역 중 3개), 남양주(5개 구역 전체), 시흥(1개 구역) 등은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뉴타운변경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리·평택·고양·군포·의정부 등 5개 시, 35개 구역은 다음달 6∼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일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주택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2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는 2007년 12개 시에 23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으나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이미 백지화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