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근무 못한다… 근로시간특례업종서 제외
입력 2012-01-31 18:44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근로시간특례제도가 제도 도입 50여년 만에 대폭 축소 내지 개선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기존 12개 특례업종에서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청소·방제업, 미용·욕탕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운송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나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 규정이 세분화된다.
근로시간특례제도는 지난 1961년 도입된 이래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아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사정위는 지난해 8월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설치,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특례업종 연장근로 상한설정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 대립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안이 나온 것이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12개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재분류한 후 10개 업종에 대해서만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상 근로자수는 현재 40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이 안이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존에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던 것들은 대부분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산업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24시간 또는 휴일업무 등이 불가피하다”며 “공익위원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