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 무기화’ 제동 걸렸다… WTO “아연·망간 등 광물 9종 수출세·쿼터제 폐지하라” 결정
입력 2012-01-31 18:46
세계무역기구(WTO)가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광물 9종에 대해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수출세와 쿼터제를 철폐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자원무기화 해온 중국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WTO 최상급재판소인 상고기구(Appellate Body)는 중국이 산업용 원자재 물질 9종에 부과하는 수출세 및 쿼터제가 국제무역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종은 보크사이트 아연, 황린(黃燐), 코크스, 형석(螢石·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용 용제에 사용되는 물질), 마그네슘, 망간, 탄화규소, 금속규소 등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는 중국이 이들 물질에 대해 불공정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자국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놀랄 만한 승리”라고 전제하고 “이번 판결은 미국 제조업체의 원자재 확보에 확신을 갖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번에 희토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커스 WTO 전 상고기구 의장은 WTO가 9종의 원자재 물질에 내린 판결로 인해 중국이 희토류에 대해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예외 규정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출 제도를 WTO 규정에 맞게 바꿀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희귀금속의 일종으로 중국이 전 세계 사용량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