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펀드 소득세 부과 위법”… “외국법인은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1-31 18:27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지분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원심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여지를 남겼다. 국세청도 2월 중 법인세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1000여억원의 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는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로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 소재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차익 245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2월 중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