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 이유

입력 2012-01-31 18:27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은 31일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원장이 법관조직법을 위반한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은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65조)을 어기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민사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부장판사 징계청구서가 대법원에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심사기일을 정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다. 심사기일은 징계청구 대상자가 출석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후로 정해지며, 징계위원회에는 이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하거나 불출석 상태에서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26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