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광주공장 특별감독… 임금체불·휴일근무 등 법규 위반 82건 적발

입력 2012-01-31 18:28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바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산업재해 미보고를 포함한 범죄인지 66건, 과태료 부과 13건(3억9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현장실습 중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실시됐다.

위반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다. 기아차는 우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했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도 없이 야간·휴일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아차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