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2-01-31 18:28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309일간이라는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마비 시켰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