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기 특별기도회… “탈선조장 조례 폐기” 교계 지도자들도 나섰다

입력 2012-01-31 18:09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는 31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교계지도자 250여명은 성명서에서 “집회자유, 체벌금지, 동성애와 임신 출산 행위를 허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의 탈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비도덕·비윤리적인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자제능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교사들의 조종을 받아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 국가의 장래를 혼란케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체벌금지와 두발 및 복장자유 역시 경제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조례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기독교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합해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특별기도회는 김진호 목사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진정한 파수꾼은 잘못을 발견하면 이를 많은 곳에 깨우치고 고쳐 나가야 한다”며 “오늘 한국사회 곳곳이 병들고 곪아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두 엄신형 박정근 정재규 목사가 현 사안들에 대한 주제별 특별기도를 인도했으며 박위근 목사,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이 격려사를 했다. 또 한창영 목사의 선언문 낭독, 이만신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신신묵 대표회장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기독교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교계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이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북한의 위협이 공존하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한반도 정세안정과 민족화합과 통일,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자”고 밝혔다.

김무정 기자 k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