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1-31 00:18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사면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