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무산… 선거운동 기간전 SNS 선거운동 허용
입력 2012-01-31 00:17
4·11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견으로 무산됐다.
정개특위는 31일 다시 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갖고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파주를 분할해 1석씩 늘리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쪽으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늘려 제 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희생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이해가 엇갈린 해당지역 출마예정자들의 반발까지 빗발쳤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세종시 선거구 설치여부를 놓고도 대립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세종시의 인구가 9만4000여명에 불과해 인구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등 독립선거구로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7월에는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고, 특례규정을 두면 세종시 선거구 설치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소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일반인이 한 번에 20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