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사실상 ‘퇴출’… 市, 610곳 사업시행 여부 전면 재검토
입력 2012-01-30 22:10
서울 지역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2년에 뉴타운 사업을 도입한 지 10년 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거주자를 우선시하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의 경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시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 추진이 지체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게 했다.
시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매몰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입자 대책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