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탈세 혼쭐낸다… GIS 연계 시스템 주내 가동
입력 2012-01-30 18:59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등 불성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 주 가동한다.
대상은 우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다.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이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임대사업자는 15층짜리 건물을 소유·관리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5년간 32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법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대형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