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12∼13% 오른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큰폭 인상 파장
입력 2012-01-30 18:59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일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거품논란이 일었던 2007년에 6.02%가 오른 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4.43%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2009년에는 1.98% 하락했었다. 이후 상승률이 2010년 1.74%, 2011년 0.86%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승폭은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이처럼 대폭 인상한 것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반영률을 확인해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사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로 아파트 평균(72.7%)을 웃돈 반면, 울산광역시는 44.82%에 그쳐 두 지역 간 격차가 무려 31.23% 포인트나 벌어져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3억원 미만은 재산세가 전년도 세액의 5%로 상한선에 제한되지만 30%까지 올릴 수 있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별로 개발사업이 많은 곳은 땅값 상승률까지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세 부담이 커지면 단독주택을 전·월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 인상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의 분석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에서 올해 9억8900만원으로 9.4% 오른 양천구 목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153만96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74만3600원으로 20만4000원(13.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000원에서 올해 3684만9000원으로 29%나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인천 남동구 운연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지난해 6억5200만원→올해 6억9800만원)가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166만9400원에서 올해 184만원으로 10.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3억∼6억원 주택은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1만원 이내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7900만원에서 올해 1억9000만원으로 6.15% 오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단독주택도 올해는 재산세 인상률 한도(5%)에 걸려 지난해(13만1100원)보다 6000원가량 오른 13만765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다. 최저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으로 75만5000원이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