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직행 추진… 경기교육청, 수사 의뢰 않고 ‘학교장 통고제’ 권고

입력 2012-01-30 18:44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고등학교 교장 및 생활인권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열고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가해학생 상담, 교내 및 교외 봉사활동, 위탁기관의 대안교육 등의 단계별 지도를 실시했는데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거나 지도에 불응할 때 학교장 통고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 진단 및 심리상담, 3∼4주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장 통고제란 학교장이 학생의 비행사실을 법원 소년부에 알려 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로 1963년 소년법을 개정할 때 도입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생에 대한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훈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